「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기간 단축(안)
△(단축방법) ’18.10.1.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17. 1. 3. 입영자부터 적용
△(단축기간) 3개월(공군은 2개월→’04년 1개월 기단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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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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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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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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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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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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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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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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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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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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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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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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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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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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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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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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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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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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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 단축 :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20개월 단축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 ‘단축일수 및 전역예정일’ 확인 ☞국방부․병무청 홈페이지(팝업존)
◎ 유의사항
△ 금번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17.1.3.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입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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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전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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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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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후 전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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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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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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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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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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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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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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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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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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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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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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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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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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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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