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무료법률구조사업 계획
1.사업목적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배경
○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
○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 다단계피해, 아르바이트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필요
3. 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1) 이하의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1) 1인 가구(2,066,000원), 2인 가구(3,518,000원), 3인 가구(4,551,000원), 4인 가구(5,5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