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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3-12-22 13:52:48
조회
17084
연락처
053-580-6063
이메일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
     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
 
3. 신청기간: 2024. 1. 9.(화) 09:00 ~ 19.(금) 23:59
 
4.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학생
      [동계 계절학기 취득예정 학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졸업요건 충족한 학생]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졸업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유지되며, 필요학점에 따른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하고 1회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5.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미충족자
     -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편입학생, 외국인 학생은 제외)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2회 신청한 자(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6.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SMS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SMS 및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사유 입력
     -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취업 준비 등 개인 사유로 신청
     - 선택2) 제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부)전공, 융합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 가능
 
7. 신청결과 확인방법
  -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기본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체크여부 (V)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완료된 경우 에 V 표시됨)
 
8.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은 20248월 졸업대상이 됨 (한 학기 유예)
     - 2024년 8월에 졸업을 할 경우 2024학년도 1학기에는 학점등록 후 재학을 유지해야 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반드시 학점등록 신청 후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수강할 과목이 없을 경우(졸업학점 모두 충족)에는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1학점 학점등록은 필히 하여야 함]
     * 1학점당 금액 = (등록금액) x 1/20   
    ※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학점등록에 대한 안내는 학교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참조
       (학점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월 초 공지 예정임)
 
  [학점등록 일정]
    - 1차 신청: 2024. 1. 24.(수) ~ 2. 2.(금)
    - 2차 신청: 2024. 2. 12.(월) ~ 16.(금)
    - 3차 신청: 2024. 3. 4.(월) ~ 8.(금)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람
 
                                                                2023.  12.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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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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