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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작성자
경상북도
일시
2021-11-23 13:52:40
조회
6347
첨부파일
경상북도 감사관(개방형직위) 공고문.hwp 미리보기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86호

 

- 경상북도 감사관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인원

근무기간

주  요  업  무

경상북도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3호)

1명

2년

 ∙ 감사 종합기획 및 조정

 ∙ 도 및 시·군에 대한 감사

 ∙ 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업무추진

 ∙ 건설․기술 분야 특별감사 및 조사

 ∙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사전원가 심사

 ∙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신분
   가.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임용하고, 임용기간동안「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상기 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업무관련성의 범위)에 의한다.


   나. 경력 및 실적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구분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필수요건

◦ 학력제한‧필수자격증‧기타 필수요건 : 없음

경력 또는 실적요건

◦ 경력요건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위‘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다만, 위‘2호’해당자는 제외)「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별표 8 또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지사가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사관련 업무의 범위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 실적요건 : 해당없음

  다.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 3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개방형 3호)

-

72,671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경상북도 감사관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2021. 12. 3. ~ 12. 9.
(5일간, 공휴일제외)

2021. 12. 13.
(예정)

추후 별도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시험정보」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능력요건, 특별요건, 기타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면접시험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로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2. 3. ~ 12. 9.(5일간,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54-880-458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인사과 인재채용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2.9.)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경상북도수입증지 10,000원(구입처 : 경상북도청 민원실)
        우편접수에 따른 경상북도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근무 또는 연구 활동 및 업적,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A4용지 5매
         이내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A4용지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⑨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⑩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⑪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8. 기타 유의사항
  가.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시에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자가 없거나 경상북도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 공고합니다.

  아.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4-880-4581)
 
  • 자료 담당자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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