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1년 2월 1일(월)에 2020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던 총학생회칙 대한 개정안 및 COVID-19로인 한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문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사유:
가. 총학생회 집행부 및 산하 기구의 명확한 직책 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
나. 국가재난사태 및 COVID-19 상황 속 총학생회 운영(소집, 의결, 선거)에 대한 상임위원회 자문 요청
* 대상회칙
가. 제 24조(업무 및 권한), 제 26조(구성), 제 31조(구성), 제 32조(업무 및 권한), 제 76조의3(구성)
나. COVID-19 총학생회 특별회칙 적용
* 현행 및 개정안
1안: 제 24조(업무 및 권한), 제 26조(구성), 제 31조(구성), 제 32조(업무 및 권한), 제 76조의3(구성) (첨부파일 참조)
2안: 총학생회 COVID-19 특별회칙 적용
상임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6
반대 0
무효 1
총학생회칙 제3장 총대의원회 제18조(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 총대의원회 소집 요구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총대의원회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상회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총학생회 COVID-19 특별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