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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 홍보영상, 국정만화 안내
작성자
교육부
일시
2017-10-17 09:01:07
조회
4490
연락처
044)203-6442
이메일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정만화 _ (a)이..이게 뭐야. 날짜가 지난 썩은 원료를 식품에 첨가 하다니. / (a)우리회사에서 이런 짓을... / (b)회사에서 하는 거 그냥 못본책해요... 굳이 힘들이지 말자구요 / (a)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하면 안될 것 같아요. / (b)그럼 어떡하려구요? / (a)공익신고 해야겠어요 /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 / (b)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구요. / (a)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은 물론 각종 불이익조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b)그래요? 저도 목격했으니 같이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하는 거예요. / (a)불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돼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 (b)그러게요 신고도 힘들고 신고 후에도 힘들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굳이 신고해야 하나 싶었는데.. 기꺼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요. / (설명)내부 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 더 알고 싶다면, 청렴신문고를 검색하세요! -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7 * 유튜브 url : https://youtube/5ZqAX_ohhEQ(20초), https://youtube/PO8iQuRcpKo(30초), https://youtube/ol5GRqehDYE(60초) (유튜브에서 공익신고 홍보영상 20초, 공익신고 홍보영상 30초, 공익신고 홍보영상 60초로 검색) **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자료실 >공익신고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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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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