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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계 출석 인정기간 변경요청
작성자
박신혁
일시
2020-09-11 16:41:39
조회
10314
연락처
이메일
psh011217@naver.com
첨부파일

   - 부모, 배우자, 자녀 : 7일

   - 형제자매, 조부모 및 외조부모 : 3일

   - 4촌 이내 친척 : 1일

위의 기준이 현재 친척 사망으로 인한 결석계 허용일수 입니다. 4촌 이내 친척은 3일 /형제자매, 조부모 및 외조부모는 5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가족구조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하였고 과거부터 진행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직계 비속및 존속 이외에도 형제 자매나 4촌 이내 친척의 상에 상주 혹은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경우등 제반사항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1~3일 누군가에게는 충분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배려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김수현

2020-09-22 12:45:30

그렇게 늘리면 끝도 없지 않을까요..? 3일장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다른 학교도 비슷한 걸로 압니다. 또, 현재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 강의 출석 인정 일수가 일주일이 아닌 2주 가량인데, 부족할 수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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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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