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1, 2유형(지방인재장학금 포함)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반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 반환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 또는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여부는 학생이 선택 가능함)
◉ 반환방법
- 학생: 전액 또는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을 대학으로 반환
- 대학: 학생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반환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기준, 반환금액 산정(예시)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금액 산정(예시)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2,250,000원 X 5/6 = 1,875,000원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2,250,000원 X 2/3 = 1,500,000원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2,250,000원 X 1/2 = 1,125,000원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 또는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여부는 학생이 선택 가능함)
◉ 반환방법 - 학생: 전액 또는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을 대학으로 반환 - 대학: 학생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