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열어
- 공연·경기 등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허용 등 해석기준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0월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기부행위, 언론인 취재지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개념정의, 기업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지원,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
※ (붙임)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