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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및 회의결과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6-11-08 13:50:17
조회
1461
첨부파일
관계_부처_합동_청탁금지법_TF_안건(1028)-회의자료_최종.hwp 미리보기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열어
- 공연·경기 등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허용 등 해석기준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0월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기부행위, 언론인 취재지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개념정의, 기업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지원,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
 
※ (붙임)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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