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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식 제명 약칭 사용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6-10-26 08:30:02
조회
1350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하기와 같이 안내가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92(2016.10.20.)의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으나, 잘못된 약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제명 약칭이 ‘청탁금지법’ 임을 알려 드리오니 공문,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 각종 문서에 잘못된 약칭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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