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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내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6-10-21 16:04:55
조회
1537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과 관련하여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해석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임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총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업무담당 직원은 대학본부 파견 교직원, 대학본부에 소속을 두고 산학협력단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 대학 총장의 업무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 ? <생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직종별 매뉴얼(p.16) Q&A 자료(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 요청)
 
Q.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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