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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6-10-18 17:44:38
조회
1550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hwp 미리보기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구성원 간 경조사비 관련 보도 해명자료.hwp 미리보기  
1. ‘16. 9. 22.자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9.22.)‘을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법 적용대상 구체화,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 변경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9.22.)은 용량 초과로 교육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코너(www.moe.go.kr 국민참여?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 게시


2. 또한, ‘16.10.12.자 연합뉴스 ’경찰청 과장 부친상에 동료 직원 조의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허용됨)를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정 게시된 매뉴얼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중 교원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1)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원
 
구분 적용 대상 비적용 대상
대학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등 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초?중등 교원
※ 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원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등 법 제19조 적용대상자 외)
※ 외국인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경우 법 적용대상 아님

  2) 각급 학교 중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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