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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7-01-24 15:25:27
조회
138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설명절에 관행적으로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한 안내를 해 온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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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기관의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전후로 하여 선물·금품 등을 수수하는 공직자들의 관행적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번 설은 ‘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로 청렴 의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전 직원에게 공유·전파하여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끝.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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