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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2020학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홍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0-10-16 15:56:36
조회
11760
연락처
053-803-3241
이메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40명 정도(고등학생 20, 대학생 20)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150만원 이내, (대학생) 12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복학의 경우, 휴학직전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받은 혜택으로 봄

2. 장학금 신청 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현 사업장 합산 실근무기간이 2년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 이력증명서 및 폐업증명 서류제출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 , 전년도 노사화합상 및 유공 수상자 등은 월평균소득의 90%이하
  . 대상자녀 개별사항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
-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의 동일 기업체에서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이하 적용
 
* 위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다음의 성적에 부합하여야 함
-고등학생: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자
☞ 과목별 성적 산출의 경우, 산출 과목의 50%을 기준으로 함
- 대 학 생: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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