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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2018-05-02 15:58:40
조회
4562
연락처
044)200-7070
이메일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_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_ 신고대상 :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비, 복지분야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_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_ 팩스 : 044)200-7972 _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_ 방문·우편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_ ※ 신고자는 신분·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음 _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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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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