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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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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 (2018.01.17.)

2.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1.17.자로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송부해 온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 소속 직원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3. 아울러 위 개정사항을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여 주시고, 규정개정 전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귀 기관 내부규정 간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가강화된 내용으로 준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니,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은 교육부 공무원 적용 예시이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내부 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바람

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 매뉴얼, 교육자료 등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붙임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참고)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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