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를 각 부처에 송부하고 이에 대해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
2. 퇴직(예정)공직자_카드뉴스(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