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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등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7-06-15 11:09:38
조회
1455
첨부파일
청탁금지법_해설집(2017).hwp 미리보기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hwp 미리보기  
교육부에서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등 안내를 해 왔기로 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이 구성한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 1부.
2.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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