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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학생회칙 개정 공고
작성자
허승범
일시
2020-10-15 15:55:32
조회
9324
연락처
이메일
tdc02134@naver.com
첨부파일
공 고
 

2020년 10월 15일(목)에 2020학년도 2학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던 총학생회칙 대한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전 세계적 재난사태인 COVID-19로 인해 회칙의 선거시기인 11월중 선거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선거시기 조정에 유연성을 가지기 위함
. 회칙 문구 중 오탈자 수정 및 불필요한 표기 삭제



* 대상회칙
제 69조(선거시기)
. 제 12조(구성), 제 14조(소집), 제 16조(의장의 업무 및 권한), 제 18조(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업무 및 권한), 제 78조(공고)


* 현행 및 개정안
1:  69(선거시기)
현행 : 69(선거시기)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부회장, 총여학생회장, 총대의원회의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 졸업준비위원장 및 졸업 준비위원과 각 학과 1학년 대의원 선거는 당해 년도 3월중에 선출한다.
 
개정안 :  69(선거시기)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부회장, 총여학생회장, 총대의원회의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대의원 회 의장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 국가비상사태(천재지변, 국가전 염병 등)에 준하는 상황에는 선거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졸업준비위원장 및 졸업 준비위원과 각 학과 1학년 대의원 선거는 당해 년도 3월중에 선출한다.
 
2안  :  12(구성), 14(소집), 16(의장의 업무 및 권한), 18(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업무 및 권한), 78(공고)
 
현행 : 12(구성) 총대의원회는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부서를 두며,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은 단과대학 대의원회의장 중에서 총대의원회의장이 지명하며, 감사국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조직부장, 조사부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총대의원회의장이 임명한다.
 
개정안 : 12(구성) 총대의원회는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부서를 두며,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은 단과대학 대의원회의장 중에서 총대의원회의장이 지명하며, 감사국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조직부장, 조사부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대의원회의장이 임명한다.

 
현행 : 14(소집)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대의원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즉시 소집한다.
총대의원회 회의 소집은 최소 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 14(소집)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대의원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즉시 소집한다.
총대의원회 회의 소집은 최소 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2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행 : 16(의장의 업무 및 권한) 의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대의원회 소집권
2.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공포권
3. 상임위원회 소집요구권
4. (삭제)
 
개정안 : 16(의장의 업무 및 권한) 의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대의원회 소집권
2.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공포권
3. 상임위원회 소집요구권
 
현행 : 18(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대의원회 소집 요구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총대의원회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2. 총대의원회 제반업무 자문
(삭제)
3. 학생자치기구별 학생회비 가예산 및 본예산 분배에 대한 사전 동의권
4. 본회의 경리 및 회계 감사권
5. 감사결과 총대의원회 상정권
(삭제)
6.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총대의원회 위임안건 처리권
8. 총대의원회 집행부 국장 및 부장 임명동의권
 
개정안 : 18(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대의원회 소집 요구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총대의원회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2. 총대의원회 제반업무 자문
3. 학생자치기구별 학생회비 가예산 및 본예산 분배에 대한 사전 동의권
4. 본회의 경리 및 회계 감사권
5. 감사결과 총대의원회 상정권
6.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총대의원회 위임안건 처리권
8. 총대의원회 집행부 국장 및 부장 임명동의권
 
현행 : 78(공고) 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총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공고해야 되며 총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 78(공고) 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총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공고해야 되며 총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총대의원회 투표 결과

찬성 : 305
반대 : 16
무효 : 7
2 안
찬성 : 299
반대 : 22
무효 : 7





총학생회칙 제15장 회칙개정 제79조(심의 및 의결)에 따라 대상회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본 게시물은 학생자치기구 상임위원회의 공식 게시문으로 공정한 개정의 진행을 위해 비방성 댓글과 영향을 미치는 댓글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 등은 상임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 번호 053-58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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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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