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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
작성자
대구도시공사
일시
2017-07-17 14:13:38
조회
4930
연락처
053)350-0301~3
이메일
첨부파일
2017년도_하반기_매입임대주택_대학생_특별공급_대상자_모집공고문.hwp 미리보기  

대구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17 - 67호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입주대상
       : 대구광역시 및 인접소재 대학의 재학·복학생
대학교 인정 기준
  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원격대학 제외)
  ②「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공급개요
   ○공급물량 : 56세대

구별 공급물량과 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56

15

22

8

5

4

2

0

   ※ 대학생 주거형태 고려하여 50㎡(16평 수준)이하 주택으로 제한
주거형태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내 시설현황
  ○
독립형 주거주택(싱크대, 욕실, 화장실, 개별난방 등)
  ○가전,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 등은 입주자 본인 직접 구매 및 설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미설치
  ○전기, 가스요금 등은 본인이 별도납부
     ※ 공동 전기료, 수도세, 계단 청소비는 관리비에 포함


2. 대상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통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함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대구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및 인접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복학예정자 포함. 단,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신청일 현재 학부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연접 시·군 포함) 외 지역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대구광역시 연접 시·군 :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창녕군, 청도군

○순위별 자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세대주인 가구의 대학생   (단,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당해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대학생
 
2순위
     - 당해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의 대학생


소득‧자산 세부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70%), 월평균소득(50%)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70%)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884,448원

3,419,110원

2,442,220원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세부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세부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 합산 후 부채금액 차감)가액 합산 기준 167,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0,000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 시 반영되는 것과 별도로 추가 관리됨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안내사항으로 나뉜 표입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3. 신청접수 및 문의안내
  □ 신청접수
     ○접수장소 : 대구도시공사 1층 주거복지처(※증빙서류 미제출시 접수 제외)
     ○모집인원 : 100명(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마감 가능)
     ○접수일자
        
1순위 : 2017. 7. 24. (월) ~ 7. 25. (화)
         2순위 : 2017. 7. 26. (수) ~ 7. 27. (목)
           ※ 단, 1순위 모집결과 모집인원 충족 시 2순위 접수 진행 아니할 수 있음. (홈페이지 공고)
     ○접수시간 : 10:00~16: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동 3가)
     ○대표전화 :  ☎ 350-0301~3
  □ 대상자 발표
     ○발표일시 : 2017. 9. 1. (금) 13:00 예정(공사 홈페이지)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연소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계약체결
     ○체 결 일 :
2017. 9. 7. (목) ~ 9. 8. (금)
     ○체결장소 : 대구도시공사 1층 주거복지처
         ※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및 관리비선수금 완납

4. 임대조건 및 입주시기 등
  □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
     ○계약기간 :
최초 계약 2년, 대학생신분 및 자격조건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 보증금 - 평균 193만원 수준, 임대료 - 평균 7만원 수준

     ○해지조건 : 졸업, 휴학, 군 입대 및 자격요건 상실시
  □ 주택안내 및 입주시기
     • 주택안내 : 서류 접수 시 대상주택명단 제공
     • 입주시기 : 2017. 9월 초 (보증금 완납 시 바로 입주 가능)


5. 구비서류
  구비서류 등
     ○각 순위별 구비서류 (해당 자격증명서 및 입증서류)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발행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로 나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 통
제출서류

·신분증(본인)

 

·주민등록등본(본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학교 재학증명서
복학예정자 : 복학예정증명서 또는 계약체결시점 이후 학기의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매임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미리 작성하여
서류 접수 시 현장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한부모가정 대학생은 제출 X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격 별
제출서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상기「공급순위별 자격요건」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발부

   ex) 아버지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아버지
명의로 발부된 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발급)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 지참

·소득증명서(일반 자격)
(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모든 세대구성원)

(세무서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대구광역시 외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
됩니다.

6.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소진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상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부여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에 따릅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상환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상환시 계약불가)
     ○입주 이후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상환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1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
의4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구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4조)
     ○
주소 및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대구도시공사(☎ 053-350-0301∼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담당자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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