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공고하니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1년 2월 졸업 예정일 전에 교직과정 이수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
2. 신청대상(2021년 2월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2021년 2월 이후 졸업예정인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
※ 교직이수를 포기할 학생은 첨부파일의 포기원 작성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서명 후 교무교직팀(본관202호)로 제출바람(방문 또는 원본 서류 등기)
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허가를 받은 학생
나. 초등학교 준교사(유치원, 사서, 양호, 실기교사 제외)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 교원자격증 원본(확인 후 반환)과 사본 1부를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다.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학생: 관련 자격증[보건교사(2급)는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2급)는 영양사 면허증] 원본(확인 후
반환)과 사본 1부를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라. 제출기한: 2020. 11. 6.(금)[단, 간호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은 발급일 이후 제출 가능]
3. 교직과정 이수 요건
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합격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다. 교직관련 과목 이수(※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
라. 성적 기준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4. 교직과정 이수 확인: EDWARD시스템→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교직자가진단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 10. 26.(월) ~ 11. 6.(금)
나. 신청방법: EDWARD시스템→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무시험검정신청
6. 기타
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는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됨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수수료는 없음
2020.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