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명대학교

EDWARD포털 채용안내 계명소식
검색 사이트맵 전체메뉴 열기

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학사

  • 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 학사
  • 크게 크기조절 작게 프린트
제목
자격(증)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정정)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8-02-28 15:35:25
조회
30944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자격(증)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정정) 안내]


1.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부터 ~ 정기시험 종료일까지
                   (학점인정원 및 학점정정원 신청기간 동일)


2. 신청방법 및 제출 : EDWARD 시스템 →COMpass K→개인역량실적입력 후 →신청서
                                출력물과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
                                (자격증 원본은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


3. 학점인정원 및 학점정정원 성적처리 시기
   가. 학점인정원 
      -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임. 당해학기에 학점인정을 받을
         학생은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면 안됨.
      - 학점인정원으로 받은 성적은 학기 말 성적이 영구성적으로 이관된 후 성적 인정이
         처리됨
      - 이 성적은 졸업성적에 합산이 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당해학기 장학사정에도 미포함)
      - 학점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의 학점인정 여부 확인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학점인정관리 → 학점인정조회(특별학점)     
        
→  학점인정원(자격증제출자) 학점 인정여부 확인 
  
   나. 학점정정원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자격증취득으로 학점을 정정하는 제도임
      - 학점정정원을 제출한 과목의 성적은 교무교직팀에서 심의 후 정정
      - 학점정정원 제출 후 확인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영구성적조회(학점정정여부 확인)

4. 유의사항
   - 학점취득 특별시험과 자격증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정정)은 재학 중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어 능력시험의 자격증은 외국인학생만 성적인정 또는 정정
    (한국인 학생들이 취득한 한국어 능력시험은 성적인정 또는 정정이 되지 않음)
  - 취득일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면 과목의 성적 인정
  - 자격(증)취득으로 학점인정은 1회에 한해 과목 성적으로 인정
  - 동일 자격(증)의 취득 점수(급수)가 상향하더라도 인정받았던 과목의 성적 변경은 불가
   
5.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 및 정정 기준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학생서비스(학사홈페이지) → 성적[자격(증)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정정)안내]에서 확인 가능

2018. 2. 28.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챗봇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