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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자 취업 확인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취업지원팀
일시
2018-06-18 10:33:35
조회
19000
첨부파일
하계_계절학기_조기취업자_조기취업_확인_및_출석인정_안내.hwp 미리보기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자 취업 확인 및 출석인정 안내
 
1. 신청 대상자: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 재학 중 조기취업한 자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되며 성적은 과제, 시험 등 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신청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 및 방법을 학기, 구분, 기간,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메뉴로 나타낸 표 입니다
학기 구 분 기 간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메뉴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신청
2018. 6 25.(월)
~ 7. 16.(월)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조기취업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18. 7. 17.(화)
~ 7. 18.(수)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4. 신청절차
. 1단계: 조기취업 신청
학생(조기취업 신청) 입사일 기준 2주 이내→취업지원팀(조기취업 신청확인) 신청접수 후 수시→학생(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학생(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하계 계절학기 :2018.7.16.(월)까지

  
.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18.7.17(화)~7.18(수)→취업지원팀(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신청접수 후 수시→학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2018.7.18(수)까지→학생(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2018.7.18.(수)까지

 
5.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을 취업구분,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취업구분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재직
①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②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➂기타 학생복지취업처장이 인정한 경우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관련 서류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국가근로장학생 및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국가근로장학생은 수업 참여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로시간과 출석 중복 미인정
미인정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6. 조기졸업 대상자
.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취업지원팀에 제출
.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7.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 붙임파일 참조
8. 문의전화 : 580-6046
 
 
2018. 6.
 
학 생 복 지 취 업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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