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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일시
2021-06-04 13:53:10
조회
12943
연락처
053-580-6047
이메일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1. 신청 대상자: 2021학년도 1학기를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로 재학 중인 조기취업자
2. 출석 인정기간: 조기취업 확인날로 부터 재직기간에 한함
3. 출석 인정수업
  가. 대면수업 및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은 출석 인정
  나.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원격수업(동영상)은 출석 불인정
   ※ 조기취업 신청을 통해서는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될 뿐입니다. 과제, 시험 등 성적과 관련된 것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

4. 신청일정 및 방법
구 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메뉴
조기취업 신청 6. 25.() ~ 7. 14.()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7. 15.() ~ 7. 16.()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5. 신청절차
. 1단계: 조기취업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신청
조기취업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제출 시 과제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 상담
입사일 기준
2주일 이내
  신청 당일 처리   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7.  14.()까지
 
.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7. 15.() ~ 16.()   신청 당일 처리   7. 15.() ~ 16.()   7. 16.()까지
 
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③ 재직증명서+(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④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시간 서류(자유양식)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미인정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
 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7.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8.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580-6047 / gotosky@kmu.ac.kr

 
  • 자료 담당부서진로취업지원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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