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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의매매 문제에 대한 교무교직팀 팀장과 학생지원팀 과장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공론화
작성자
정채은
일시
2019-08-10 14:59:51
조회
14048
연락처
이메일
codms313@naver.com
첨부파일
* 본 글은 특정 사이트에서 강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비판의 목적, 이를 처리하는 학교의 방식에 대한 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수업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사건의 개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특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매매에 대한 제보와 이를 학교에 신고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적게는 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학우들 사이에서 강의가 매매되고 있습니다. 특정 학생은 자신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수강신청하여 그 수업이 필요한 다른 학우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저는 강의매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학교측에 제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의 미흡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과정*
 저는 86일 화요일 약 오후 130분 경 계명대학교 교무교직팀으로 특정사이트에서 강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교무교직팀 직원에게 강의를 판매하려고 했던 학생들을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무교직팀 직원은 저에게 강의판매자 정보를 가지고 교무교직팀으로 찾아와달라고 말씀하시며 전화는 끊겼습니다.
87일 수요일 약 오전11시 경 교무교직팀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측에 강의매매에 대한 대응책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판매자 학우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교무교직팀 직원 분은 학교의 학칙이 너무 많아 일일이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생지원팀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교무교직팀 직원 한 분, 학생지원팀 직원 한 분과 강의 매매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을 할 당시 저는 두가지 사안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강의매매에 대한 처벌정도와 이것이 왜 잘못된것인지에 대한 글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려달라. 둘째, 제가 알아낸 강의 판매자 학우들은 학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를 내려달라.
이에 대해 첫 번째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서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학생회를 통해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강의를 판매하려고 했던 4명의 학생들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지도교수를 통해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일단 제가 가진 증거들을 학교메일로 보내기로 약속하고 저는 돌아갔습니다.
87일 수요일 약 오후1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매매에 대한 증거물과 강의를 판매하려고 했던 학우 4명의 정보도 함께 보냈습니다. 오후 138분 경 저는 교무교직팀으로 전화를 걸어 증거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듯 했으나 88일 목요일이 되어서야 문제가 터졌습니다.
88일 목요일 오전 1130분 경 사건의 진행과정이 궁금했던 저는 교무교직팀으로 전화를 걸었고 교무교직팀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에 강의매매를 하면 학칙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매매를 원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판매자 4명을 단순히 지도교수를 통해 경고하는 차원에서만 끝낸다면 앞으로도 강의매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가 신고한 강의판매자 학우 4명은 학교의 본보기로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교무교직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안그래도 서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만약 그 판매 학생들을 처벌하게 되면 학생이 오히려 개인정보법,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셋째,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니 혹시 증거가 있으면 보내달라. 총 세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역고소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끝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87일 수요일 오후 1시경에 강의 판매에 대한 모든 증거물을 보냈고 심지어 확인전화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무교직팀 팀장은 강의매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는 이미 보냈다고 하자 교무교직팀 팀장은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전화는 끊겼습니다.
오후2시경 학생지원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때 학생지원팀 과장은 첫째, 제가 보내준 강의 판매자 학생 4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고처리로만 끝날 것이며, 만약 한번 더 적발시에만 징계처리가 될 것이다. 둘째, 서버를 보완하고 있고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강의매매 경고 글을 올리겠다. 셋째, 학교는 처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저는 경고처리로만 끝난다면 아무도 강의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작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또한 에브리타임에도 경고글을 올렸으나 강의매매에 대한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지원팀 과장은 저에게 그렇게 치면 당신도 강의를 사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저는 신고의 목적으로 강의판매자에게 접근한 것인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냐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학생지원팀 과장은 전화를 통해 경고를 해주는 것도 일종의 징계라며 저를 계속해서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강의 판매자 4명을 징계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는 끊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과정입니다.
 
 *학교측의 잘못된 대응 정리*
 학교측은 이미 특정 사이트를 통해 강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매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2020년부터 강의매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강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한줄로 끝나는 경고가 아닌 제대로 된 경고문조차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강의판매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는커녕 왜 지도교수를 통해 경고조치만으로 끝내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분명히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공지사항에는 강의매매시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학교측이 먼저 언급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아닌 단순히 경고로 끝내려는 것은 교무교직팀과 학생지원팀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며, 징계과정이 귀찮다고 신고자를 회유, 겁주는 태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특히 전화로 하는 경고조치가 어떻게 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 징계와 같은 처벌인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학생지원팀 과장에게 주장한 징계 절차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단순히 전화로만 하는 경고조치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꾸 경고도 일종의 징계라는 말로 회유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안통합니다.
넷째, 학교 교무교직팀 팀장과 학생지원팀 과장은 계속해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무교직팀 팀장은 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저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를 걱정하는 태도가 아닌 누가봐도 이번 사건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를 회유하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증거가 충분해도 학생들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였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며 문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측의 대응은 신고자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입막음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교무교직팀 팀장과 학생지원팀 과장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학교측에서 학우들끼리 이루어지는 강의매매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명백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 특히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교무교직팀과 학생지원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강의매매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교무교직팀 팀장과 학생지원팀 과장은 이번 대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다른 곳에 떠넘기는 행위는 절대 하지마십시오. 학교측과 통화한 내용은 녹음본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생각도 마세요. 혹여나 변명을 하려거든 그 근거와 논리가 명확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강의매매가 추후 더 크게 공론화 될시에도 명확한 책임소재는 교무교직팀 팀장과 학생지원팀 과장에게 있으니 절대 다른 곳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마십시오.

 
* 요구사안
제보한 강의 판매자 학생 4명은 징계위원회 과정을 거쳐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시는대로 강의매매에 대한 처벌기준과 경고문을 학교홈페이지에 작성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막학기를 남겨두고 학교를 졸업할 제가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강의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려 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강의매매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은 이미 강의를 듣기 위해 정당하게 등록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학교측에 등록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학우들에게 그 강의를 들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의매매를 하는 특정 학우들로 인해 다른 선량한 학생들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암거래에 해당됩니다.
둘째, 강의매매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강의매매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더 이상 강의매매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거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받는 후배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탈계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계대는 계명대학교를 탈출하자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누군가 나서서 공론화시키거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선배가 없다는 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졸업할 선배가 된 입장으로써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탈계대라고 부를지언정 누군가는 학교의 잘못된 문제점을 짚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학교측에 전화부탁드립니다.
 
*다른 학교의 강의매매에 대한 학칙 및 처벌*
 
강원대학교- ID도용, 과목해킹, 매크로, 수강권매매등 편법적인 수강신청이 확인될 경우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후 학과통보, 학칙 제99조에 의거 징계 처분
출처:
https://www.kangwon.ac.kr/www/selectBbsNttView.do?bbsNo=37&nttNo=12788&&pageUnit=10&key=1176&pageIndex=6
 
경일대학교- 수강신청기간에 금전을 통한 강좌 매매행위 적발 시 학칙 및 학생상벌규정 등에 의거 관련 학생 징계 및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u.ac.kr/pages/sub.htm?mode=view&mv_data=aWR4PTc2MDIzJnN0YXJ0UGFnZT0wJmxpc3RObz0xMzU2JnRhYmxlPWNzX2Jic19kYXRhJm5hdl9jb2RlPWtpdTE1NDAxODk2NTYmY29kZT13d3dfc3R1ZG5vdGlj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SZvcmRlcl9saXN0PSZsaXN0X3NjYWxlPSZ2aWV3X2xldmVsPSZ2aWV3X2NhdGU9JnZpZXdfY2F0ZTI9%7C%7C
 
중앙대학교-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에 금전을 통한 강좌 매매행위 적발 시 학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의거 관련 학생 징계 및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englishedu.cau.ac.kr/?r=home&c=notice/notice&uid=1004
 
이외에도 다른학교에서 강의매매가 일어날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 학교측에서도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영남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

 

등록
함주영

2019-08-11 08:12:54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정채은

2019-08-11 17:45:55

제가 신고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는 수강꾸러미내역, 수강신청내역, 주변지인들과의 카톡내용 마지막으로 강의판매자 제보와 관련된 카톡이 존재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증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민정

2019-08-13 07:46:28

응원합니다!
김소영

2019-08-13 20:09:50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영

2019-08-21 23:06:17

응원합니다
  • 자료 담당자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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