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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 2018-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18-07-03 14:15:22
조회
10168
연락처
02-509-2244
이메일
첨부파일
2018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학생용).hwp 미리보기  
[2018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농업인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2. 신청기간: 2018년 7월 5일(목) 09:00 ~ 7월 16일(월) 18:00
3.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장학금 수혜가능
 4. 자격기준
   가. 정규학기 재학생
   나. 2018학년도 1학기 백분위 성적 80점(2.51/4.5) 이상(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다.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 없는경우 탈락 처리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5.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업로드→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신청완료
   가.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나.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6. 제출서류: 붙임 자료 참조
7.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2018. 6. 1.(월)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8. 기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9.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붙임   2018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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