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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18-07-02 16:56:49
조회
10377
연락처
1599-2000
이메일
첨부파일
붙임1._2018년_2학기_농어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사업_세부시행계획.hwp 미리보기   붙임2._2018년_2학기_농어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공고문.hwp 미리보기  
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신청자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장학복지팀(053-580-6092)에 특별추천 문의
2. 신청기간: 2018. 5.17.() 09~ 2018. 7.20.() 18시[기간 연장]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4.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서류제출기간: 2018.05.17.() 09~ 2018.07.13.() 18
 나.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농업, 어업별 제출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6. 기타 상세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1 참조)


붙임 
1. 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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