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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신청 안내
작성자
총무팀
일시
2020-04-08 09:50:32
조회
2441
첨부파일
신청예시.pdf 미리보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신청 안내

 

  
1. 지급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급명칭

코로나19 극복 학업장려금(생활비)

 

지급금액

1인당 200,000원[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
대상

학부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완납 후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 
  이내 재 학생 중 신청자에 한함
√ 학부 외국인 정규과정 유학생(교환학생 제외)은 국제협력센터 행정팀에서 별도 지급

 

대학원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완납 후 수업연한 이내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함(외국인 포함)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2020. 4. 8.(수) 09:00  ~ 17.(금) [기한엄수]

 

신청방법

EDWARD시스템> 장학> 장학신청> 코로나19 극복 학업장려금
1단계: 학업장려금 신청/학업장려금 양보 중 선택
2단계: 은행구분 및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유효성 확인
3단계: 학업장려금 사용계획 입력(150자 이내) 
4단계: 대구.경북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응원과 희망메시지 입력
√ 5단계: 학업장려금 신청제출 클릭
√ 6단계: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완료 후 최종 신청됩니다.
※ 학업장려금 양보 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다른 학우들을 위하여 지원됩니다.

 

신청화면

붙임 참조

 


3.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지급 방법

EDWARD시스템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개인 계좌로 지급
※계좌번호 오류(휴면계좌 등) 또는 오입력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 후 입력바람

 

지급예정일

2020. 4. 27.(월)

 


4. 참고사항
  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미신청자는 지급하지 않음
  나. 등록금 분납자는 완납 후 지급하며,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급이 취소됨
  다. 학부과정 외국인 정규과정 유학생(교환학생 제외)은 국제협력센터 행정팀으로 별도 문의
  라.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완료 후 최종 신청되어야 지급됩니다.


 

2020.  4.  8.

학생처장

  • 자료 담당자
  • 연락처

최종수정일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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