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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 준수 안내(외국인 유학생 포함)
작성자
학생지원팀
일시
2020-04-08 09:42:28
조회
2390
첨부파일
제목 없음

코로나19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 준수 안내 (외국인 유학생 포함)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1944('20.3.31.)

2.
4.1.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 중으로, 음성 판정 또는 무증상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해외 입국 유학생 검역 관리 현황 (4.1.∼) >

유증상

공항에서 
진단검사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14일 자가격리

    

    

    

    

    

무증상

거주지 
이동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유럽 외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3. 최근 외국인 유학생 중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초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
이 되는 등 강화된 제재 조치 시행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중대본, 4월 5일자)>

·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다중 감시체계 구축
 ·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불시 점검 실시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등
무단 이탈자 조치
 · 이탈자
주민신고제 운영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및 제79조의 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4. 이에,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학생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검역 관리 강화 조치 전
    입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보호조치 대상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자가격리 및 등교 중지가 적용됩니다.


2020. 4. 6.


교육부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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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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