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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 자퇴, 학적부정정(개명) 제한 안내: 2024. 3. 29. ~ 4. 7. (고등교육통계조사 기간)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4-03-25 21:00:50
조회
2726
연락처
053-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학적부정정신청서.hwp 미리보기   휴학(가사)신청서.hwp 미리보기   휴학(군입대)신청서.hwp 미리보기   자퇴신청서.hwp 미리보기  
2024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학적변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 사항
 
가. 2024년 상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EDWARD시스템(전산)으로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나. 단과대학 행정팀 방문을 통한 휴학 및 자퇴 신청은 가능
  다. 개명, 국적, 주민번호 변경 등(학적부 정정)의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4. 8.(월) 이후 반영 예정


2. 제한 기간
  가. 휴학 제한: 2024. 4. 1.(월) 17:00 ~ 4. 7.(일) 23:59까지
  나. 자퇴 제한: 2024. 3. 29.(금) 15:00 ~ 4. 7.(일) 23:59까지 
 
다. 학적부 정정(개명, 국적, 주민번호 변경) 제한: 2024. 3. 29.(금) 15:00 ~ 4. 7.(일) 23:59까지 


3. 제한 기간 중 신청방법 
  ▶단과대학 행정팀 번호 찾기◀
  가. 가사 휴학: 휴학신청서(첨부파일)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 
  나. 입대 휴학: 휴학신청서(첨부파일)와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
  다. 자퇴 신청
    1) 자퇴신청서(첨부파일) 수기 작성
    2) 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면담 진행 후 자퇴신청서에 면담 결과 기입
    3)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하여 자퇴신청서 제출
    4) 4. 10.(수)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자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금 반환 신청 
   ★ 유의사항: 제한 기간 중 휴학/자퇴한 학생은 4. 10.(수)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학적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학적부 정정 신청

    1) 학적부정정신청서(첨부파일) 수기 작성
    2) 주민등록초본 지참(개명, 국적변경, 주민번호 변경 이력 확인을 위함)
    3) 성서캠퍼스 교무교직팀(행소관-구 본관 202호)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우)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02호 학적담당자 앞]
   ★ 유의사항: 제한 기간 종료 후(2024. 4. 8.)부터 학적부 정정내용 반영 가능하니 유의 바람


4. 휴학 관련 안내
  가. 미등록 휴학: 2024. 4. 1.(월) 17:00까지 ★기간 유의★
    ○ 2024. 4. 2.(화)부터는 등록 휴학만 가능
  나. 전액 등록 휴학: 2024. 4. 11.(목) 까지
    ○ 이번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하여,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
  다. 반액 등록 휴학: 2024. 4. 12.(금) ~ 29.(월)
    ○ 이번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반액을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하여, 복학 시 등록금 반액을 납부해야 함
  라. 등록금 소멸: 2024. 4. 30.(화) 이후
    ○ 이번 학기 등록금이 소멸되어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유의 사항
    미등록 휴학 마감일(4. 1.)에는 오후 17:00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접수 기간 이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만 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5. 자퇴 관련 안내
  가.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기준일
    1)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일 기준
    2) 휴학 중 자퇴: 최초 휴학 신청일 기준

  나. 반환 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1) 등록금 전액: 2024. 2. 29.(목)까지 신청
    2) 등록금 5/6 해당액: 2024. 3. 1.(금) ~ 30.(토) 신청 ★기간 유의★
    3) 등록금 2/3 해당액: 2024. 3. 31.(일) ~ 4. 29.(월) 신청 
    4) 등록금 1/2 해당액: 2024. 4. 30.(화) ~ 5. 29.(수) 신청
    5) 등록금 소멸: 5. 30.(목) 이후 신청

  ★ 유의사항
      3. 30.(토)를 포함한 주말에는 학교 행정팀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자퇴 접수 및 승인이 불가합니다.
      3월 중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3. 29.(금)까지 면담을 완료하여 단과대학교 행정팀으로 자퇴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6. EDWARD시스템으로 휴학/자퇴 신청 가능 시기
  ○ 2024. 4. 8.(월) 부터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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