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출석인정이 됩니다.
* 시행일: 2023. 6. 1.(목) 부터
1. 처리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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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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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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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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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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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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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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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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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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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감염,입원’ 임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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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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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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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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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의 기간내 출석인정
※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포함
최대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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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의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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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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