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 방법 안내(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생 → 단과대학 행정팀 → 담당교원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상세정보 입력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임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확진으로 출석인정 요청 시 시작일자는 반드시 확진일로 입력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기간 격리통지서, 문자 등 백신 접종자 최대 2일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접종 익일에 한해 인정)예방접종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