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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 방법 안내(2023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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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 방법 안내(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생 단과대학 행정팀 담당교원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상세정보 입력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임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확진으로 출석인정 요청 시 시작일자는 반드시 확진일로 입력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기간 격리통지서, 문자 등
    백신 접종자 최대 2일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접종 익일에 한해 인정)
    예방접종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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