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강의제목 |
이수방법 및 인정 |
이수 기간 |
성인지교육2 |
원격강의수강 |
-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로그인 → 비교과프로그램 중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강좌 선택 후 수강
- 차시 모두 100% 이수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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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금)
~ 27.(월) 까지 |
성인지교육3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 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수강
- 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해 성인지교육 이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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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강기간 |
성인지교육4 |
외부강의수강(원격) |
-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프로그램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 원격 강의 수강 후 교육확인서 제출 (수강 안내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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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금)
~ 27.(월)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