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오니 학적변동신청
일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입력제한기간: 2023. 3. 31.(금) 17:00 ~ 4. 7.(금) 23:59까지
- EDWARD시스템에서 휴학(가사 및 입대) 및 자퇴 신청 불가
- 기간 중 휴학(가사 또는 입대) 및 자퇴 신청은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신청서 제출
* 등록 후 휴학 신청 희망자는 4. 8.(토)부터 EDWARD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질병휴학 등 기타 휴학은 본관 202호로 방문하여 제출
☞ 전화문의
2. 휴학 관련 안내사항
가. 미등록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4선까지): 2023. 3. 29.(수)까지
2) 2023. 3. 30.(목)부터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나. 등록 후 전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3선까지): 2023. 4. 10.(월)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어 납부 필요 없음
다. 등록 후 반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2선까지): 2023. 4. 11.(화) ~ 26.(수)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어 반액만큼 납부하여야 함
라. 이후 휴학: 납부한 등록금이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3. 자퇴 관련 안내사항
가.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1) 재학 중 자퇴 시: 자퇴신청일 기준
2) 휴학 중 자퇴 시: 최초 휴학신청일 기준
나.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른 반환금액
1) 등록금 전액: 2023. 2. 28.(화)까지 신청 시
2)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3. 3. 1.(수) ~ 30.(목) 사이 신청 시
3)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3. 3. 31.(금) ~ 4. 29.(토) 사이 신청 시
4)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3. 4. 30.(일) ~ 5. 29.(월) 사이 신청 시
5) 등록금 반환 없음: 2023. 5. 30.(화)부터 신청 시
4. EDWARD시스템으로 휴학 및 자퇴 신청 가능 시기: 2023. 4. 8.(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