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학칙
1) 2023학년도 교육편제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및 학위명 추가-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별표 2
2) 학교기업(스탠딩 에그 커뮤니케이션, 티디비)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제87조8(설립·운영)
나. 학칙 시행세칙
1) 질병휴학 증빙서류 관련 문구 정비-제8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2) 교과목의 폐지로 인해 재수강할 수 없을 경우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잇는 근거 마련-제24조(재수강)
3) 미술대학 전공실기 능력 강화를 위한 균형교양 및 전공기초과목 이수학점 조정-제69조(졸업의 기준)
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2. 29.(목) 17시까지 교무·교직팀(lee@gw.kmu.ac.kr)으로 제출
2022.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