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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2-12-23 09:03:09
조회
5958
연락처
053-580-6008
이메일
첨부파일
학칙및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자료(20221223).pdf 미리보기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학칙
    1) 2023학년도 교육편제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및 학위명 추가-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별표 2
    2) 학교기업(스탠딩 에그 커뮤니케이션, 티디비)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제87조8(설립·운영)

  나. 학칙 시행세칙
    1) 질병휴학 증빙서류 관련 문구 정비-제8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2) 교과목의 폐지로 인해 재수강할 수 없을 경우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잇는 근거 마련-제24조(재수강)
    3) 미술대학 전공실기 능력 강화를 위한 균형교양 및 전공기초과목 이수학점 조정-제69조(졸업의 기준)

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2. 29.(목) 17시까지 교무·교직팀(lee@gw.kmu.ac.kr)으로 제출
 
2022. 12.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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