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학칙
1) 공통교양과목 수강신청 제한학점 초과 이수 관련 근거 마련
2) 융합전공 전공명 변경
3) 마이크로디그리 수여 관련 사업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 추가
4) 학교기업 현장실습 관련 내규 변경
5)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권센터 관련 내용 학칙에 반영
나. 학칙 시행세칙
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공유대학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대학사업
(RIS사업) 교과목 이수 타 대학 학생 성적 분포 비율 예외 적용
2)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관련 변경 및 문구 정비
3) 출석인정 한도 기준 추가
4) 타 대학 교과목 이수 관련 문구 정비
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대학사업(RIS사업) 참여 대학 간 공동운영하는 교과목 계절학기 이수학점
9학점까지 상향 조정
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30.(일) 17시까지 교무·교직팀(lee@gw.kmu.ac.kr)으로 제출
2022.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