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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교육기본통계 관련 휴학 및 자퇴 신청 안내(EDWARD시스템 신청 불가)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2-09-21 17:26:01
조회
21106
연락처
053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휴학(가사,육아)신청서.hwp 미리보기   자퇴 신청서.hwp 미리보기  
2022년 하반기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오니 학적변동신청
일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입력제한기간: 2022. 9. 30.(금) 17:00 ~ 10. 7.(금) 23:59까지
  - EDWARD시스템에서 휴학(가사 및 입대) 및 자퇴 신청 불가
  - 기간 중 휴학(가사 또는 입대) 및 자퇴 신청은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신청서 제출
      * 등록 후 휴학 신청 희망자는 10. 8.(토)부터 EDWARD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질병휴학 등 기타 휴학은 본관 202호로 방문하여 제출

  ☞ 전화문의
부서명 전화번호
단과대학 행정팀 전화번호찾기

2. 휴학 관련 안내사항
  가. 미등록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4선까지): 2022. 9. 28.(수)까지
    2) 2022. 9. 29.(목)부터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나. 등록 후 전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3선까지): 2022. 10. 11.(화)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어 납부 필요 없음
  다. 등록 후 반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2선까지): 2022. 10. 26.(수)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어 반액만큼 납부하여야 함
  라. 이후 휴학: 납부한 등록금이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3. 자퇴 관련 안내사항
  가.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1) 재학 중 자퇴 시: 자퇴신청일 기준
    2) 휴학 중 자퇴 시: 휴학신청일 기준
  나.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른 반환금액
    1) 등록금 전액: 2022. 8. 31.(수)까지 자퇴(휴학) 신청 시
    2)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2. 9. 1.(목) ~ 30.(금) 사이 자퇴(휴학) 신청 시
    3)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2. 10. 1.(토) ~ 30.(일) 사이 자퇴(휴학) 신청 시
    4)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2. 10. 31.(월) ~ 11. 29.(화) 사이 자퇴(휴학) 신청 시
    5) 등록금 반환 없음: 2022. 11. 30.(수)부터 자퇴(휴학) 신청 시

4. EDWARD시스템 휴학 및 자퇴 신청 가능 시기: 2022. 10. 8.(토)부터


                   
                                     2022.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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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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