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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1-12-08 16:49:20
조회
15758
연락처
0535806009
이메일
첨부파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hwp 미리보기   교육실습지도승인서(연고지학교 희망자).hwp 미리보기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이수예정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기간: 2022. 5. 2.() ~ 27.() 4주간 예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일정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 교직이수허가자로서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예정자
(2022학년도 1학기 4학년 예정자 )
 
3. 신청기간: 2021. 12. 20.() 10:00 ~ 2022. 2. 7.() 17:00 [EDWARD 시스템 신청과는
별도로 수강신청 기간(2022. 2. 8. ~ 11.)'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4.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 교직 교육실습/교육봉사 '교육실습신청'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스캔하여 업로드(반드시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함) 교육실습 신청
. 연고지학교(출신학교 포함) 실습희망자: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연고지학교 신청이 불가함
)
    -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교육실습지도승인서(붙임 참조) 실습 희망학교의 승인(학교장 
      직인 날인
)받음 교무·교직팀(본관202) 방문 제출
    - 교육실습지도승인서 제출기간: 2021. 12. 20.() ~ 2022. 3. 2.()
 
. 일괄배정희망자: 학교에서 배정하는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습
    -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신청서 제출 없음)
    - 교육실습 협력학교 사정 또는 학교(과목)별 실습 허용인원에 의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 배정 후 교육실습학교 변경이 불가 함(근거리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연고지
      학교 실습 신청을 하여야 함
)
   -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를 참고하여 배정하므로 주소지 확인 요망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경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서동중학교, 서재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와룡중학교, 왕선중학교, 용산중학교, 학산중학교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연고지학교 실습 신청이 불가함
 
5. 기타 안내사항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는 각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과목과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14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022학년도 수강학점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053-580-6009) 바람
 
                                  2021. 12.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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