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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1-11-12 08:56:13
조회
21717
첨부파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21. 2. 9.)에 따라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인지 교육 시행을 안내하오니 대상학생들은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이며
20228월 졸업예정자 및 2023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교육을 반드시 이수)
 
2. 대상자별 이수 기준(횟수)
구분 적용 기준 이수 횟수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4
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전과학생 포함) 2
2020학년도 2학기까지 1~5학기를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 (휴학생 포함) 2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휴학생 포함) 해당 없음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2
2020학년도 2학기까지 1~5학기를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 (휴학생 포함) 2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휴학생 포함) 해당 없음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횟수) 확인 가능
차별 교육내용은 추후 안내예정이며 반드시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ex: 2022학년도 1, 2학기 중 한 학기만 수강이 인정됨)
 
3. 2021학년도 교육 수강 안내
. 이수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20228월 졸업예정자 및 2023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예정학기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교육내용
차시 내용 시간 비고
1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
- 성평등교육은 왜 필요할까?
35 최선미 강사
(동영상)
2차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 성과 젠더
- 성역활과 성역할 고정관념
- 성차이와 성차별
13 교육부
보급 자료
(동영상)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학생 지도 방법
-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 조사 연구결과 등을 통해 보는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지도하기
16
3차시 성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와 체계
- 성폭력 관련법의 체계
- 형법상 성폭력 관련 주요 내용
-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성폭력 관련 법률
-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성폭력 관련 법률
24
4차시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 디지털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25
 

. 이수 방법 및 인정
1) 이수방법: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로그인 비교과프로그램 중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강좌 선택 후 수강
2) 인정: 4차시 모두 100% 이수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됨(Edward시스템 학적기본관리 교직내역 성인지교육 취득 내역 확인(2022115일 이후)
 
. 이수 기간: 2021. 11. 22.() ~ 12. 31.()
 
4. 문의: 053-580-6009(교무·교직팀)
 
                                        2021. 11.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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