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학칙
1) 2022학년도 교육편제 개편에 따른 개정
2) 전과 제한 횟수 관련 사항 세부적으로 변경하여 학칙 시행세칙으로 이동에 따른 개정
3) 약학대학 학제(6년제)개편에 따른 개정
4) 2022학년도 교육편제 개편과 융합전공 신설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개정
나. 학칙 시행세칙
1) 전과 시행 횟수에 대한 명확성 부여에 따른 개정
2) 모집중지 학과(전공) 학생의 전과에 따른 전공학점 인정 근거 마련에 따른 개정
3) 결석계 처리 전산화에 따른 개정
4) 공통교양과목 추가 및 약학대학 학제(6년제) 개편에 따른 개정
2.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월) 17:00까지 교무·교직팀(lee@kmu.ac.kr)으로 제출
2021.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