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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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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1-07-21 14:44:05
조회
6455
연락처
053-580-6008
이메일
첨부파일
학칙 개정 공고자료(20210721).pdf 미리보기  
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융합전공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개정
   - 학칙 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및 [별표2] 학사학위 종류

2. 학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7. 28.(수) 15:00까지 교무·교직팀(lee@kmu.ac.kr)으로 제출
 
2021. 7.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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