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2021학년도 1학기를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로 재학 중인 조기취업자
2. 출석 인정기간: 조기취업 확인날로 부터 재직기간에 한함
3. 출석 인정수업
가. 대면수업 및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은 출석 인정
나.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원격수업(동영상)은 출석 불인정
※ 조기취업 신청을 통해서는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될 뿐입니다. 과제, 시험 등 성적과 관련된 것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4. 신청일정 및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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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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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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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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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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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금) ~
7.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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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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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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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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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목) ~
7.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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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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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절차
가. 1단계: 조기취업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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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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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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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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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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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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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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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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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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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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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제출 시 과제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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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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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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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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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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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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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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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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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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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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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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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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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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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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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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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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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목)~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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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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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목)~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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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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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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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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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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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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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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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➂ 재직증명서+(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➃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예: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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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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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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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시간 서류(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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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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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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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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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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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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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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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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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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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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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8.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580-6047
9.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가. 조기취업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신청
② 취업상세내역 입력: 회사명, 근무지역, 취업일자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③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조기취업 확인신청
④ 확인서 출력: 추후 조기취업 신청이 확인되면 조기취업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및 성적, 과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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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② 취업확인현황: 조기취업 신청을 통해 진로취업지원팀에서 확인받은 취업확인내역을 선택
※ 중도 퇴사로 인해 2개의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해 출석인정 신청 할 것
③ 취업상세내역 입력: 근무지역, 취업일자, 재직여부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④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출석인정 신청
⑤ 출석인정서 출력: 추후 출석인정 신청이 확인되면 출석인정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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