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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계명대학교 내 출장상담소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일시
2021-05-25 10:55:40
조회
16584
연락처
053-580-6047
이메일
첨부파일
붙임 5-1.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청년용).pdf 미리보기   붙임 5-2. (고용노동부)일경험프로그램 안내문.pdf 미리보기   붙임 1. 코잡.pdf 미리보기   붙임 2. 지에스씨넷.pdf 미리보기   붙임 3. 두원아이앤씨.pdf 미리보기   붙임 4. 일로이룸.pdf 미리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
 
2. 지원대상
Ⅰ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 구직자 ①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선발형) 요건심사형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청년(18~34) 중위소득 120% )
(저소득층) 15~69,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 18 ~ 34
(중장년)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유형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 (청년: 18~34, 중장년: 35~69)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고시로 규정 가능
3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 또는 800 시간 이상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
수당
구직활동( 2) 성실히 경우 최대 300만원( 50만원× 6개월) -
취업활동
비용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20.8월 이후 해당업종 종사자, '21.12.31.까지)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4. 신청방법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계명대학교 내 출장상담소: 하단 참조)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계명대학교 내 출장상담소
. 코잡: 바우어관 지하 1B1106-1(소개자료 붙임 1)
. 지에스씨넷: 바우어관 지하 1B1106-2(소개자료 붙임 2) - 네이버 폼링크
. 두원아이앤씨: 바우어관 지하 1B1106-3(소개자료 붙임 3, 연락처: 010-7455-3257 / 010-5777-0248)
. 일로이룸: 바우어관 지하 1B1106-4(소개자료 붙임
4)  - 네이버 폼링크

 
  • 자료 담당부서진로취업지원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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