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안내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0. 2. 3.(월) 9시 ~ 3 . 23.(월) 18시 까지 - 기간 연장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 단, 3.11.(수) 이후 신청자는 1학기 소득·재산 최신화 신청 및 2학기 '1학기 소득 인정액 계속 사용하기'가 제한될 수 있음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0. 2. 3.(월) 9시 ~ 3 . 25.(수) 18시 까지 - 기간 연장
※ ① 연장된 신청기간(3.11~23일)에 신청 또는 ② 3월 13일 이후 가족관계확인/가구원동의 완료 시 최신화 신청 마감일 전후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되어 최신화 신청 기간이 10영업일 이내로 제한되거나, 최신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금도 연장된 일정 내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재학 중 '2회'(2019-2학기부터 1회에서 2회로 확대)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
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서 2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 제출: 2020. 4. 14.(화) 부터 ~
-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및 국내에서 학업 등을 포기한 재학생 등은 증빙자료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시 구제기회 미차감
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가능
5. 참고사항: '18-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6주 내외로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6.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7. 문의: 한국장학재단(T.1599-2000)
첨부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2. 국가장학금 2차 모바일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3.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