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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 사기업체 판매행위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교육부
일시
2017-05-10 12:03:34
조회
4747
연락처
053-580-6082
이메일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듀클린365신고센터'에 최근 접수된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업체 사기 판매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하오니,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 특정 인터넷교육업체가 대학의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해 교내 학생회관 등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넷교육 컨텐츠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강율이 적정수준(80% 등)에 도달시 해당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자료 담당자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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