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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일시
2025-10-20 13:51:58
조회
207
연락처
053-580-8873
첨부파일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hwpx

구분

연간 지원 한도

내용

취업지원

150만원

학원비재료비한국어 교육 등

법률지원

600만원 ※ 초과 시 심의

기존 법률지원제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의료비

500만원 ※ 초과 시 심의

의료급여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생계지원

(1인기준) 3×765천원=2,296천원

※ 심의 후 6회 지원 가능

피해자 및 직계비속 미성년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

귀국지원

한도 없음 ※ 귀국관련 실비 지원

항공료여권비자 발급 등

통역지원

150만원

의료지원법률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비통역인여비 등


◦목적: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피해지원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마련

◦지원대상: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

◦ 그 외 사항은 첨부 자료 확인 바람

    ※ 자세한 내용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이현정 사무관, 02-2100-6452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김정은 팀장 02-6363-8401)


  • 자료 담당부서진로취업지원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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