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o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맞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2. 선발대상
o인원 : 대학생 000명, 초중고등학생 00명, 미취학 00명
3. 장학금 지급액
o대학생 500만원, 초중고등학생 300/200만원, 미취학아동 200만원
* 당해연도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매년 신청 접수 및 선발)
* 장학생은 1가구 2인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접수기간 : 2026. 9. 14(월) ~ 10. 11(일)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