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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
34
일시
2026-06-30 14:40:42
첨부파일
붙임3.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jpg 붙임1.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대학(원).hwp 미리보기  
첨부이미지 : 붙임3.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jpg
  • 1.상품별 신청대상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연 400(학기당 200)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

전문대(2·3년제 등)

5·6년제

3천 2벡만


학부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

5, 6년제 대학

6천만

·치의·한의계열

9천만


 

생활비 연 400(학기당 200)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

전문대(2·3년제 등)

5·6년제

3천 2백만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연 400(학기당 200)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3천 6백만

전문/··한의계열

4천만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4천 4백만

전문/··한의계열

4천 8백만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연 400(학기당 200)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3천 6백만

전문/··한의계열

4천만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4천 4백만

전문/··한의계열

4천 8백만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평가인정 학습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이자면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자립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 7. 1. 이후 적용

ㆍ지역대학(비수도권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2. 대출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신청: 7. 1.(∼ 11. 17.()

 

실행: 7. 1.(∼ 11. 18.()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1.(∼ 11. 18.()

 

실행: 7. 1.(∼ 11. 19.()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1차 8. 24.(월)~27.(목)], [2차 9. 1.(화)~4.(금)], [3차 9. 9.(수) ~ 11.(금)] 입니다.
- 생활비 대출 실행은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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