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점 은행제 |
소득 기준 | | 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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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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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 총 한도 | 학사 과정 | 4년제 | 2천 4백만원 | 전문대(2·3년제 등) | 5·6년제 | 3천 2벡만원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 총 한도 | 학사 과정 | 4년제 | 2천 4백만원 | 전문대(2·3년제 등) | 5·6년제 | 3천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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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3천 6백만원 | 전문/의·치·한의계열 | 4천만원 | 박사 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4천 4백만원 | 전문/의·치·한의계열 | 4천 8백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3천 6백만원 | 전문/의·치·한의계열 | 4천만원 | 박사 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4천 4백만원 | 전문/의·치·한의계열 | 4천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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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평가인정 학습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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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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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면제 | | 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 7. 1. 이후 적용 ㆍ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ㆍ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2. 대출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 | 신청: 7. 1.(수) ∼ 11. 17.(화) | |
실행: 7. 1.(수) ∼ 11. 18.(수)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 1.(수) ∼ 11. 18.(수) | |
실행: 7. 1.(수) ∼ 11. 19.(목) | |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1차 8. 24.(월)~27.(목)], [2차 9. 1.(화)~4.(금)], [3차 9. 9.(수) ~ 11.(금)] 입니다.
- 생활비 대출 실행은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