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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6-01-06 15:32:19
조회
315
연락처
0535806098
첨부파일
붙임2. 2026학년도 1학기 쉽게 해결하는 관리자포털 해설집.pdf 미리보기   붙임1.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대학(원).hwp 미리보기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대출금리: (’26.1학기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고정금리 적용

2. 2026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6년 연속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개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관 산정방식 일원화: 청년 취업난, 대학원 진학 증가 등 변화하는 

    청년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이자 납부 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거치기간 산정방식 개선


3. 상품별 신청대상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이상,성적 성적 70/100(C학점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ㆍ등록금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4.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5.(월∼ 5.20.(수)

 

실행: 계명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기간
[1차: 2. 20.(금)~25.(수), 2차: 3. 3.(화)~6.(금) 3차: 3. 11.(수)~13.(금)]

 

생활비 대출

 

신청: 1.5.(월∼ 5.28.()

 

 

실행: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2025. 5. 21.(수) 17시 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월∼ 5.28.(목)

 

실행: 1.5.(월∼ 5.29.(금) 17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2026. 2. 5.)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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